공지사항

작성자 admin 시간 2024-04-08 11:21:03
네이버
첨부파일 :

 NH투자증권, 건설공사'상생채권신탁' 활용사례

202404071048379370668-2-480861.jpg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산업의 고질병 중 하나인 임금 체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폐업이나 부도를 맞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임금 체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를 합쳐 올해 1분기에 폐업한 건설사만 998곳에 이른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전년(2924억원)보다 49%나 늘어난 4362억원을 기록했는데, 자칫 올해 임금 체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수직적 하도급 구조인 건설현장에서 대금 지급이 중단되면 건설현장 전체가 가동을 멈추게 돼 안전한 대금지급시스템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 상생채권신탁

NH투자증권의 상생채권신탁은 하도급업체의 부실에도 근로자 임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어 체불 방지와 공사 현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신탁상품이다.

상생채권신탁은 하도급사가 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채권을 신탁사인 NH투자증권에 맡겨 하도급대금이 공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형태다.

상생채권신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평소에는 기존대로 대금지급을 하면 된다. 별도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도급대금을 신탁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생채권신탁은 그럴 필요가 없다.

평상시에는 회사마다 구축된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 상생채권신탁을 사용하더라도 신탁보수 외에 별도의 시스템 사용료 부담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생채권신탁의 역할은 하도급사 부도 등 기존의 대금지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다. 통상적인 건설 공사에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사가 노무자에게 임금을 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사가 부도 등으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불할 기성금에 채권단이 가압류를 걸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건설현장도 가동을 멈추게 된다. 하지만 상생채권신탁을 도입한 현장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에 따라 신탁사가 노무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불하기 때문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건설현장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02404071048379370668-2-480862.jpg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 정산분쟁해결 과정./자료:NH투자증권


◆정산분쟁 해결…각종 대금지급 시스템과 연계

상생채권신탁은 공사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에 공사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갈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고물가로 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많이 올라 공사비 정산 문제로 몸살을 앓는 건설현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 때문에 법적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민간 건설현장에서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3∼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의 추가 손실도 만만치 않다.

반면 상생채권신탁은 하도급사가 신탁사에게 정산감정을 신청하면 사전에 원ㆍ하도급사가 합의해 정한 감정업체가 평균 한 달 이내에 감정결과를 내놓게 된다. 신탁사는 감정결과에 따라 하도급사가 청구한 금액 중 감정금액을 지급하고, 차액은 원도급사에게 돌려준다. 물론 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차액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대금 전체가 묶여 임금 등의 지급되지 않는 일은 막을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특허를 보유한 상생채권신탁은 공공발주공사와 민간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여러 대금지급시스템과 자유롭게 연계되는 장점이 있다”면서 “평상시에는 하도급사에게 기존대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하도급사의 권리나 업무 방식 등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도급사 자금경색 방지 장치 …원도급사 적기 준공 가능

NH투자증권의 상생채권신탁은 하도급사의 부도나 정산 분쟁 발생에 대비해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가압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자금 경색 우려를 덜게 되기 때문이다. 하도급사가 현장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채권자로부터 하도급대금에 가압류가 걸리더라도 근로자 임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청사로부터 타절을 당하지 않고 현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사비 정산 분쟁이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정산금을 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이 막히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원도급사와 근로자도 이익이다. 하도급대금이 가압류돼 현장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공사가 중단되게 된다. 하지만 신탁사가 신속하게 직불에 나서기 때문에 공사현장이 멈추지 않을 수 있고, 근로자도 체불 위험이 낮아진다.

이미 상생채권신탁을 활용하는 건설사도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며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화성산업, 제일건설이 전 현장에 상생채권신탁을 도입했다. 상생채권신탁으로 건설현장 체불 방지와 정산분쟁 해결 효과가 확인되면서 상생채권신탁 도입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상생채권신탁 도입 과정에서 업무적인 부담이 낮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상생채권신탁 상품을 이용하려면 원ㆍ하도급사가 상생채권신탁 계약 체결에 날인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없다. 상생채권신탁은 별도의 대금지급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쓰는 ‘하도급지킴이’를 비롯해 기존에 건설사들이 사용하는 여러 대금지급시스템을 그대로 쓰면 된다.

공공이나 민간공사 구분없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채권은 모두 신탁할 수 있고, 별도의 직불 전용계좌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상생채권신탁의 신탁보수는 기본적으로 원도급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대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 협력재단에 신탁보수 기금을 출연하면 법인세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금 출연금을 법인세 공제 등으로 세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채권신탁이기 때문에 특정금전신탁과 비교해 안전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출처 : e대한경제2024.04.08